이용 안내
이용 대상
개호보험 인정을 받으신 분 가운데, 병원 치료는 일단락되었으나 곧바로 자택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불안이 있는 분이 주된 대상입니다. 개호노인보건시설은 자택 복귀를 목표로 재활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 시설의 성격을 가집니다.
이용 절차
- 전화 문의 및 상담 예약 (0123-53-3131)
- 시설 견학과 상담
- 신청서 제출 및 필요 서류 준비
- 판정 회의
- 입소일 조정 및 계약
이용료
아래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호도와 인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식비 | 조식 450엔 · 중식 530엔 · 석식 550엔 (실제 섭취분 청구) |
|---|---|
| 거주비 (2인실·4인실) | 377엔 / 일 |
| 거주비 (1인실, 종래형 개실) | 1,668엔 / 일 |
| 일상생활비 | 200엔 / 일 |
특정부담한도액 인정증을 소지하신 분은 해당 인정증에 기재된 한도액을 상한으로 청구합니다.
이용료 이외의 비용
이용료와 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이용 여부는 이용자와 가족의 선택에 따릅니다.
| 이용(理容) | 이발·면도 2,000엔, 면도 1,300엔, 이발 1,500엔 (세금 별도, 월 1회) |
|---|---|
| 미용 | 커트·펌 4,500엔, 커트·펌·염색 8,000엔, 커트 1,500엔 (세금 별도, 월 1회) |
자세한 사항은 시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